강원도 원주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해 ‘원주시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조성을 위해 시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 난개발 방지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신축 등의 인허가 때 경관형성 계획 적합 여부를 검토할 근거를 마련했다.
2006-9-19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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