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마일리지제 대상민원은 법정처리기간 2∼30일의 270여종이며, 직원에게 감축 처리기간 1일에 1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해 해외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선발, 근무평점 우대,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정처리기간을 넘기는 직원에게는 1일 2점씩 감산하고 공무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전화로 미리 설명해 주는 사전안내제를 시행키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