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통계청 국감에서는 153개 정부 승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통계법에 따라 자료를 생산하기 전 반드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사표와 양식, 지침서 및 표본설계 내역 등이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002년부터 지난 7월까지 통계법 위반이 104건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승인을 받지 않거나 협의없이 공표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중앙 및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27곳, 비정부기관이 20곳이었다.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가 13건 ▲산업자원부가 9건 ▲중소기업청이 5건 등이고, 비정부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7건 ▲한국은행이 5건 ▲한국교육개발원이 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각 기관이 위반하더라도 통계청이 단순 경고에 그치니 국가통계를 가볍게 여긴다.”면서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을 차관청으로 승격시켜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통계법 위반 기관의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도입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도 “한국은행의 카드대출 급증 통계를 금감원이 반박하고 주택보유 수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한국은행 등 통계 작성기관마다 다르다.”면서 “통계 작성기관에 대한 부실 관리가 부정확한 통계를 양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에 대한 품질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계승인 절차는 사실상 검증의 최종 수단”이라면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통계는 객관·신뢰성뿐 아니라 부실 위험성도 높은 만큼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