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급주택도 별장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중과(세율 10%)하지 않고 일반과세(2%)를 적용하고, 취득일 이후 3년간 재산세의 25%씩을 경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급주택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거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건물중 그 가액이 9000만원을 넘는 주택 등을 말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