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최근 21개 중앙부처에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놓고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인감증명 제출을 규정한 법령 161개,248개 사무 가운데 77%인 192개는 여전히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23%인 56개만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인감증명이 왜 필요한지 의견을 다시 물을 방침이다. 이어 각 부처의 의견을 자체적으로 심사한 뒤 새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붙여 인감증명이 불필요한 사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청약할 때 가구주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모두 건설교통부는 계속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소유권을 분명히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두 사례 모두 굳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인감증명도 내년부터 개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