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원도 행복지킴이 통장 쓴다
- 3월 17일부터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통장 개설 가능 -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
* (유기 구제 보험)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소요되는 송환비용,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재해보상 보험)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입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
그동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당 통장에 입금된 유기 구제 보험금 등까지 함께 압류되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되어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25. 9. 16. 개정(어기구의원 대표발의), 2026. 3. 17. 시행
이에 따라 선원들은 오는 3월 17일부터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수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
아울러,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