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은 1990년 이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재 미상환액은 원금 772억원, 이자 180억원 등 모두 952억원에 달한다.
지역개발공채는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상환시효가 소멸된다.
지역개발공채를 상환 받으려면 개인의 경우 지역개발공채증권 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와 함께 신분증과 도장,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지참해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금융점포에서 신청하면 된다.(031)249-2854.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