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이 조례가 최근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차상위계층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가구는 내년 1월부터 매월 보험료 전액을 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구는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관련자료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2006-11-17 0:0: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