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23일 충남 특정도서에서 무단 방목되는 가축을 내년 2월부터 강제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목 가축이 식생과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청은 최근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환경부에서 지정한 충남 서해안 14개 특정도서를 현장조사한 결과, 보령 5개와 태안 1개 등 6개 섬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시 납작도는 토끼 30마리가 방목돼 나무와 풀이 크게 훼손되고 있었다. 이 섬은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다.
대길산도는 매 서식지로 유명하고 희귀해조류인 분홍염주마디풀 등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중이나 염소 30마리가 방목됐다.
가마우지 집단 서식지인 대청도는 염소가 방목돼 원추리 등 식물류를 해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구렁이와 천연기념물 새매가 살고 있는 오도에도 염소 30마리가 방목돼 서식환경 토대가 되는 나무와 풀이 마구 훼손됐다.
보호야생동물인 팔색조가 서식중인 횡견도에서도 염소 20마리가 방목되고 있다. 식물은 물론 경관도 훼손됐다.
태안 북격렬비도는 토끼가 방목되면서 굴을 파고 초본류를 해치고 있다. 이 섬에서는 매가 번식한다.
특정 도서에 가축을 방목하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강환경청은 강제 포획에 앞서 주민들이 스스로 포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