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진구가 구의회의 개정안을 시행하면 새 조례안은 지난 6월부터 소급 적용돼 집행부는 17억원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재원과 비례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34억원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구는 구의회 의결이 위법이거나 공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구단체장은 의결 사항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지난 22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구의회는 다음달 15일 재의결 요구사항에 대해 재의결한다. 구의회가 원안을 확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의 요구 이유로 세무행정의 공신력 침해와 위임 입법 한계 일탈, 조세 불형평성 초래 등을 들었다.
서울시는 “광진구가 재산세 납기 경과와 납부 이행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된 세액을 소급해 변경하는 조례안을 시행하면 세무 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법에 조례로서 소급할 수 있다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고 만일 소급적 세율 인하가 이뤄지면 이미 확정 납부된 납세 의무가 종결된 다른 조세법률관계도 불안정하게 해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세율인하 소급적용으로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줄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급 적용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은 조세 공평주의와 조세 법률주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봐 위헌·위법 조례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