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별장용 주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별장은 휴양·피서·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재산세 중과를 폐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제주시에는 14건의 별장용 주택이 신고됐고 별장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별장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폐지로 육지에서 1억원짜리 별장을 구입하면 1728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하지만 제주에서 구입하면 396만원만 내면 된다.
2006-12-12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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