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을 또 거둬 들이냐.”는 주민들의 항의성 전화나 방문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불균형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종토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지방세인 재산세(종토세 포함)의 세율이 대폭 낮아졌다. 특히 종토세의 경우 일부 세액이 국세로 흡수됨으로써 구조상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자치구마다 주민들의 종부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재산세의 탄력세율(최고 50%)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적용 세율만큼이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구로구의 경우 탄력세율 25%를 적용함으로써, 지난해 17억원, 올해 23억원 등 모두 4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행정자치부가 종부세 신설에 따른 세수 차액을 지방교부세로 돌려주고 있지만 2004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감소는 지자체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중구청 관계자는 “행자부로부터 올해 16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을 예정이지만 개정 전의 재산세로 계산한다면 300억원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또 자치구의 세수 감소뿐 아니라 주민 원성도 유발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탄력 세율로 배려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2중 과세’라며 불만을 토해낸다.
구로구 세무2과 관계자는 “‘수입이 없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두번 부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는 항의 때문에 요즘 전화기에 불이 나 업무를 못볼 정도”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