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뉴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재개발 제6구역 관리처분계획이 15일 인가가 났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 사업 착공 전 거치는 마지막 행정절차로 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등을 마치고 내년 3∼4월쯤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제 6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1268의 1 일대 7만 7500㎡(2만 3443평) 규모로, 용적률 230.89%에 최고 24층, 평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22개동 1247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조만간 6구역 내 기존 노후·불량건축물 589동에 대한 이주 및 건물 철거 작업을 끝내고 내년 3∼4월쯤 미아 제12구역과 함께 합동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미아뉴타운은 전체 3개 구역, 총면적이 60만 6000㎡(18만 3000평)로 지난해 3월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올 6월에는 미아 5동이 뉴타운지구에 추가됐다.
미아뉴타운 내 나머지 2개 구역 가운데 제 12구역은 이달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예정이고, 제8구역도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시는 미아뉴타운 개발에 맞춰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면도로개설사업은 2008년 12월, 길음뉴타운 경계부분의 산책로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각각 준공키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