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효과가 적거나 불필요한 업무인데도 존속 방치된 사무를 분기별로 찾아내 효과성 및 경제성을 심의한 뒤 개선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몰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 조치하고 자치법규의 폐지 등이 수반되는 업무는 일몰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토록 했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시는 효과가 적거나 불필요한 업무인데도 존속 방치된 사무를 분기별로 찾아내 효과성 및 경제성을 심의한 뒤 개선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몰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 조치하고 자치법규의 폐지 등이 수반되는 업무는 일몰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토록 했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