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요금을 올린다. 2023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오른다. 거리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도내 18개 전 시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상한선을 4600원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거제 제외)가 7월 1일 동시에 요금을 올린다. 나머지 시군은 복합할증 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물가 상승과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최경철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