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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참 나쁜’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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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해도 200만원씩 주고, 창립기념일에 쉬고, 봉사의 날에 놀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22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들 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철도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하면 기본급의 1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직원들의 기본급은 평균 200만원 정도다.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세형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민간기업의 경우 부모 사망시에도 일정액인 30만원을 주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동건 사외이사도 “부모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조부모까지 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같은 해 4월 노사 합의 전까지만 해도 본인·배우자의 조부모는 물론,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도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9월 철도공사 이사회에서는 미혼 직원이 부모를 모시다 순직하거나 사고로 퇴직할 경우 형제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현재 철도공사 인사규정에 반영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창립기념일 대체휴가 1일 ▲사회봉사의날 대체휴가 1일 ▲태아검진휴가 월 8시간 등을 인사규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사외이사 등의 반대로 유보됐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현재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영배 사외이사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자녀를 입양하면 7일, 성희롱을 당하면 7일의 휴가를 준다는 회사측 안건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퇴장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안건을 보류했으나, 한달 후 열린 이사회에서 성희롱 휴가를 7일에서 5일로 줄여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퇴직수당지급액 986억원, 대여장학금대부액 138억원 등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했다.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해외대학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이자 부담한다.

공단측은 “당초 대여장학금은 5486억원을 반영했으나,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건수가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은 2005년도 평가보고서에서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이자 학자금대출은 가수요를 일으키고,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채 관리나 투자 자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병도 사외이사는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공단측이 1조 4000억원의 채권 발행안을 제시하자 “일반기업에서 채권발행시 원리금 상환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원리금 상환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3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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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