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들의 피해 속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 업무에 대해 중앙부처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규에 소관 부처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팔짱을 끼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유관기관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추진력을 받지 못한다.
●2월 말까지 대부업 실태조사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시·도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 관계자들에게 “해당 지역의 업체 일반 현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 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에서부터 대출금 연체 현황 및 차주 소득현황 등을 자세히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가 3월까지 집중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위가 지난 6월 파악한 결과 1만 6367개의 대부업체가 등록해 영업중이다.2002년 10월엔 2만 9696개였으나 44%인 1만 3329개가 등록 취소됐다.
●행정 사각지대, `이대로?´
대부업체는 공인된 사채(私債)업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2002년 ‘대부업무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양성화됐다.
하지만 상당수 관계자들은 “법이 매우 엉성하며,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작 법 개정을 주도할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에는 ‘대부업’을 시·도의 업무로 규정해 놓고, 등록과 검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재경부가 중심이 돼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어떤 부처도 역할이 분명치 않다.“행자부 장관이나 금감위원장은 필요시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법개정 등에 아무도 앞장서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부업은 등록제로 돼 있어 수수료 10만원만 내면 사실상 아무나 할 수 있다. 등록하고 영업을 하면 합법적으로 최고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불법 사채업이나 등록업체나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지난해 말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유관기관 협의회’까지 만들어 역할을 구분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관리 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은 재경부가 맡고, 행자부와 금감위가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을 도와 주기로 했다. 금감위가 조사형식을 만들고, 행자부는 이를 지자체에 보내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치단체는 조사 및 단속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져 맡기 어렵다고 뒷짐을 지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