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무인 주차 단속 장비를 설치, 담당 공무원과 병행해 불법 주차 단속을 한다. 그동안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하면서 ‘잠깐주차’,‘운전자 승차’ 등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로 마찰이 많았던 점을 개선해 합리적인 단속으로 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식 단속기도 2개 들일 계획이다. 교통지도과 350-3562.
2007-1-2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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