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82∼1988년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읍·면·동사무소나 병무청을 찾지 않고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공인인증을 받으면 손쉽게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이에 따라 1982∼1988년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읍·면·동사무소나 병무청을 찾지 않고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공인인증을 받으면 손쉽게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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