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점용면적 1㎡를 기준으로 시설물이 들어 있는 토지 공시가격의 1%를 점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9500여만원의 점용료를 추가로 걷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점용료 현실화 차원에서 1993년 이후 유지해 온 상한액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설물 대부분이 30만원 미만을 물고 있어 70만원 이상을 내는 시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존보다 많이 납부해야 하는 상인 등 상한액 제도로 보호받던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점용료가 70만원 이상으로 산정돼 상한액만 납부한 시설물은 모두 179곳이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