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높이를 자연경관적인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자연공원을 위치에 따라 내륙형과 해안·해상형으로 나누고, 해안·해상형 공원 중 집단시설지구를 다시 배후산지가 있는 지구와 없는 지구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 등 내륙형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행 3층(내륙형)에서 최고 15m(5층 규모)로 완화되게 된다.
또 경포·낙산도립공원 등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5층에서 최고 21m(7층 규모)로 완화될 전망이다.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내륙형 집단시설지구는 현행 5층에서 최고 24m(7층 규모)로, 경포·낙산 지역은 현행 5층에서 최고 30m(9층 규모)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자연공원법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안과 관련, 강원도는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고급 숙박시설 확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반기고 있다.
경포도립공원을 끼고 있는 강릉시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승산콘도, 코리아나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를 포함해 10여개 호텔·콘도와 진안상가 등 4개 상업시설,30여개에 이르는 숙박시설지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1,2층 정도의 건축물 형태로 영업 중인 강문 횟집 단지와, 재개발 시행사를 선정하지 못해 노후상태로 방치된 진안상가 등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