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을 받은 금천구민이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정에 한한다.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90-2424.
2007-2-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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