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19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원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제정과 함께 시는 자전거타기와 관련해 지도자 양성 교육 및 교실 운영, 여행지도 제작, 캠페인 개최 등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2-20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