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편익을 위해 마을과 농경지 등 46만평의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144만평을 공원구역으로 편입했다.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144만평 중 17만평에 대해 공원집단시설지구로,127만평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팔공산 순환도로 남쪽에 위치한 동구 중대동 택리 마을과 도학동 학부·모고진·도장골 마을, 진인동 중마을 등이다.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이 2층 이하 건축만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건축 허가 및 사업 인·허가때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해제 면적이 당초 21만평에서 46만평으로 늘어난 것은 주민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공원보호구역 해제는 주민 편익증진과 환경보존이란 상반된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