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취약분야 인·허가 민원과 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클린메일서비스제’를 실시한다. 민원접수를 하면 다음날 문자·음성메시지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전달한다.▲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허가 ▲건축신고 ▲건설공사계약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환경유해업소 지도·점검 등 19개 업무가 대상이다. 감사담당관 410-3470.
2007-3-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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