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했다. 융자한도는 최고 4200만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다.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에서 15년 원리금균등분할로 변경했다. 연리 2%에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연 3%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는 연 2.5%로 확대했다. 사회복지과 2127-4241.
2007-3-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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