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 최단기간의 특허심사 처리도 달성하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시스템 개통 등 1977년 개청 이후 각종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산업재산권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7년. 앞서 46년 상무부에 특허원이 설치됐고 그해 10월 미 군정법에 의해 특허법이 제정됐다.
49년 상공부 외국인 특허국으로 전환됐고,77년 상공부의 외청인 특허청이 설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현재의 ‘4법 체계’를 갖춘 것은 61년이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36만 7687건으로 세계 4위. 개청 당시(2만 5675건)보다 14.3배 증가했다. 산재권제도가 도입된 1947년(469건)보다는 741배 늘었다.
산재권 등록은 1948년 11건에서 1977년 7475건, 지난해는 25만 537건에 달했다.60년간 총 등록건수가 240만 9801건이다. 상표는 49년 법이 제정되면서 1952년에 138건이 처음 등록됐다.
개청 당시 277명, 재정 규모가 5억원이던 특허청은 현재 1517명,3111억원으로 몸집이 크게 불었다. 사무관(5급) 이상이 심사·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개청 당시 40%였던 심사·심판관 비율은 현재 87%로 높아졌다.
32개월이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은 96년 36.9개월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9.8개월로 단축됐다. 발명의 조기 권리화 등이 가능해져 연간 1조 5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미·일·EU 등 특허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허의 창출에서 활용, 보호까지 토털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3-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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