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로 독립의 기쁨 나눈 금천… 광복 81주년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폭염 위기가구 찾아 나선 중구…고시원·주거취약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협동심·공동체 의식 채웠다…‘제3회 성북 키움 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한강그린웨이 워밍업 스테이션, 서울 디자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Seoul In] 경유자동차 환경부담금 납부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봉구(구청장 최선길)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수질 및 대기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소요 자금으로 활용된다.3월은 부담금 납부의 달로, 오는 16일부터 시중은행이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부과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말 까지다. 산업환경과 2289-1586.
2007-3-14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에 ‘답정너’ 행정은 없다

주민 의견 듣고 주요 정책 결정 선경청·후결정 ‘숙의 행정’ 도입 박운기 청장 “주민과 함께 할것”

성동, ‘보도 점검의 날’로 보행 안전 지킨다

수요일마다 파손·침하 등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