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수질 및 대기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소요 자금으로 활용된다.3월은 부담금 납부의 달로, 오는 16일부터 시중은행이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부과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말 까지다. 산업환경과 2289-1586.
2007-3-1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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