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맞춤형 농정’의 기준이 되는 농가유형을 ‘전업농-중소농-고령농-취미·부업농’ 등 4개로 확정했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농업 인력이 생산량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소수정예’로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4가지 유형 가운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과 중소농에 대해서만 직불제 확충 등 농업 정책과 지원이 집중된다. 따로 직업이 있으면서 농사일을 취미나 부업으로 하는 농가나 고령의 농업인은 정책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농촌형역모기지’와 ‘조기은퇴직불제’등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농촌형역모기지는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 논,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타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기은퇴직불제는 63∼69세 농업인이 농지를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재 ‘경영이양직불제’를 근간으로 나이 등을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