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조례에서 시장·군수가 시·군별로 ‘구도심상가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구도심 내 상가의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도심 내에서 각종 축제와 공연, 로드쇼 등을 열고 비용을 충당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비와 시·군비로 상가 인근에 대형주차장과 고객 편의시설 등을 짓고 상가 환경개선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2007-3-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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