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28일 간판에 한글과 영어 등 외국어 표기를 병행하는 내용의 ‘옥외 광고물 등의 외국어 표기 병기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제정,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염광학원 내에 개교 예정인 아시아 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주변 1㎞, 노원역 롯데백화점 주변 노원문화의 거리 일대 1.3㎞를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새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한글 상호를 표기하되, 간판 전체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외국어도 표기해야 한다.
또 동일로 8.2㎞, 노해로 1㎞, 월계로 2㎞와 관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204개의 구 지정 모범음식점, 산업대 등 7개 대학의 반경 50m 이내 지역은 외국어 표기 권장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간판은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원칙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게 된다.
기존의 간판은 2회(6년)에 한해 연장승인 처리하되, 보완 개선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