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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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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 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출산 후 60일 이내에 12일간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4인 가족 기준 212만원) 출산가정이다. 신생아 1인 기준 55만원 상당씩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80%와 지방비 20%(도비 및 지방비 각 10%)로 확보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 23개 시·군은 올해 사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1844개 출산가정을 지원대상으로 배정받았다. 전국적으로는 3만 6883개 가정에 이른다.

그러나 경북도의 이같은 지원대상은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2만 2196명의 8.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도내 대다수 시·군은 관련 예산이 상반기 중에 바닥날 것으로 우려한다.

올 들어 1.4분기까지 시·군별 출산가정 지원실적은 포항시가 338개 대상 가정에 202개 가정(60%)을 비롯해 ▲경산시 184가정에 134가정(73%) ▲칠곡군 115가정에 72가정(63%) ▲고령군 18가정에 16가정(89%) 등이다. 이같은 실정은 다른 시·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없이는 하반기부터 사업 중단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시·군들이 현재 사업비 부담분 10%에서 100%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가 ‘황금돼지 띠의 해’로 알려지면서 출산가정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차질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쌍춘년인 지난해 전국 혼인은 332만 8000건으로 전년비 16만 4000건(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성동본의 혼인신고 특례기간이었던 1996년 9.1% 증가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이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예산 규모를 전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4-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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