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원시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이달 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 관련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비리 사실을 안 뒤 1년 이내에 감사부서에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2007-4-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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