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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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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삼성카드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 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카드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가 납부금을 지자체에 이체한 뒤 회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일부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있지만 분할납부만 가능해 수수료 부담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4-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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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