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와 관련해 모의재판 등 학부과정 30과목과 대학원 130과목을 법학 과목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법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번에 새로 인정된 법학 학위 과목은 헌법 분야 중 판례헌법와 개별기본권론, 형법 중 형법기초이론, 기본법률한자, 모의 재판 등 30과목이다. 또 대학원 과정 중에서 성균관대학 대학원이 신청한 130개 과목도 포함됐다.
2007-4-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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