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한다. 바우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재산, 건강 및 부양 요건을 고려해 선정한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한다.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가구 소득 증명자료 등을 제출한다. 대상자에게는 월 27시간씩 식사, 세면, 청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월 기본비용 23만 8500원 가운데 20만 2500원이 지원된다. 생활보장과 901-2249.
2007-4-1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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