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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탄압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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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24일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옥조근조훈장을 받을 예정이던 한광고등학교의 김진훈 교사는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학교 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재단이 김 교사의 조퇴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KT가 고속철도(KTX) 전력유도방지 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청렴위에 신고한 KT 직원 Y씨는 지난해 2월 파면 조치를 당했다. 청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회사측은 Y씨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만으로 Y씨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 3. 서울 양천구 한 사립 초등학교의 학부모는 최근 같은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시켜라.”는 집단 협박을 받았다. 이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여행 비용을 받아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고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이같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 탄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청렴위는 25일 “내부 고발로 인한 신변 위협,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김 교사와 양천구 사립초등학교 문제와 관련,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서울시교육청 등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부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제재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또 Y씨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당한 처우가 확인되면 KT에 복직 권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사립학교 내 촌지 수수행위나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4-2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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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