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치단체의 재원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재의 세목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도세와 시·군세’의 이원적 체계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광역시세와 자치구세’,‘도세와 시세’,‘도세와 군세’ 등 4단계의 세목 체계로 확대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 재정 보전을 해주기 위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치구는 특별·광역시 등에서 조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없다보니 대부분 지역에서 재정 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등 재정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서울 노원구와 부산 북구 등은 총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각각 42.2%와 53.8%에 이를 정도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의 경우, 영구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 시설이 집중돼 올해 2948억원의 예산 가운데 복지비 지출이 42.2%인 1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 재원이 없어 자체 사업비는 2005년 373억원이 감소된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반면 복지비는 2005년 854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자치단체의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복지 분담비로 인해 재정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재정 파탄 지자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사회복지와 교육부문을 집중 반영하기로 한데 이어 보통교부세도 사회복지와 문화부문 비중을 늘려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와 문화 부문 비중은 2006년 31%에서 올해는 36%로 더 늘렸다.
또 현행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율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복지 수요가 많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오히려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차등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의 경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공식 협의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를 행자부에 신설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5-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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