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침해 마약류 척결 3개 단속 테마
-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범정부 마약류 엄정 대응 기조 강화
□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주재 : 사회조정실장
참석 :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법무부, 국정원
ㅇ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 △상반기 3,700명 단속, 마약류 2,600kg 압수, △하반기 3,966명 단속, 마약류 103kg 압수
ㅇ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❶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ㅇ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 부산세관(부산항·부산신항), 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별 월 1~2회 실시
ㅇ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ㅇ 이와 더불어,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31),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합동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 해경은 선박이 항공편에 비해 대량 밀반입이 가능해 국제 마약 조직의 선호가 높아지고, 적발량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차단 및 공급·유통·투약 사범 근절'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 선박 밀반입 적발량 △'21년 약 35kg(코카인) △'24년 약 612kg(코카인) △'25년 약 1.7톤(코카인)
ㅇ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마약류 생산국을 출항해 국내 경유·입항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에 대한 선저검사, 공해상 비정상 운항 등 의심 선박의 국내 입항 시 정밀 검문검색을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정부는 관세청·해경청 중심의 국경·해상 차단을 검찰·경찰·국정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❷ 비대면 유통망 근절
□ 정부는 해외메신져·익명 인터넷망(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병행하여 유통 조직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FIU 등 8개 기관의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 '25.11월 출범 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 입건, 58명 구속
ㅇ 또한,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문수사팀을 통한 인터넷망(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 집중단속, 전자마약감시체계(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한다.
ㅇ 이에 더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25.9월 출범 후 '26.2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사범 2,870명 검거
ㅇ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를 병행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내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등을 모니터링·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한다.
※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시, 불법 게시물 17,170건 모니터링·적발 및 방미심위 차단요청
ㅇ 또한 적발 데이터 및 분석자료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온라인 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이 신속하게 복제·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게시물 차단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온라인 유통조직을 윗선까지 추적해 근본적으로 와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❸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 정부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클럽마약·의료용 마약류 등을 척결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료 기반 '핀셋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ㅇ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마약 대응과 관련해서는 범죄정보 공유 및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해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이에 더해,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법무부(출입국)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시 외국인 신원 확인(체류자격·기간·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상황별 역할을 수행한다.
□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규모 자료 기반으로 심층 분석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3월)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4월)
ㅇ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단속한다.
□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