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 순천·목포 등에 따르면 2005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꼭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겉돌고 있다.
다달이 내는 보험료의 75%를 아파트 사업자가 내도록 못박았기 때문이다. 매달 보험료는 사업자 재정형편과 아파트 평수 등에 따라 1가구에 7500∼3만 5000원이다. 또 자고 나면 바뀌는 보험료율 등 건설교통부 지침도 미가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 경우 임대아파트 1만 5264가구 가운데 2565가구만 보증보험에 들었다. 시는 여러차례 사업자들에게 가입 독촉장을 보낸 데 이어 2개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임대아파트 가운데 부도처리된 곳도 4개이다.
목포시는 보증보험 가입대상 8729가구 가운데 828가구만 가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18일까지 보증보험료를 내거나 보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키로 했다. 여수시는 임대아파트 1만 4795가구 가운데 2347가구만 이 보험에 들었다. 또 광양시는 1만 140가구 가운데 1031가구만 가입했다. 화순군은 5641가구가 모두 가입되지 않았고, 나주시는 2819가구에서 120가구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 임대주택법에 미가입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전국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다보니 보험료만 100억원을 웃도는 등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