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 지원금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이다.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이율은 연 3%. 다만 은행에 제공할 대출 담보가 요구된다. 융자 대상은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구와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을 원하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면 된다.710-3250∼3.
2007-5-1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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