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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및 활동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소득 수준이 전국 월평균 소득(4인가족 기준 353만 2000원)의 100% 이하이거나,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4500여명을 선정해 각 가정마다 봉사원을 파견, 식사·목욕·청소·세탁·외출·생필품 구매 등을 돕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은 본인이 매월 3만 6000원을 선납하면 20만 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돼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2∼3회, 월간 27시간의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2시간 2만 1000원에 1시간 추가 때마다 5500원이 부가된다.

도는 봉사원 파견 등 노인돌보미 사업 주관시설로 61곳을 선정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유급봉사원을 900여명 고용,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5-1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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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