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8일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창원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를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 의회는 이달 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으로 신고일 이전 2년 내에 발생한 부조리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60일 이내 조사를 완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액의 10배까지 지급하거나 지급 당시 추징 또는 환수 가능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한다.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