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향응’으로 규정,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다음달 초 ‘반부패현안실무회의’를 열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회의에는 청와대와 감사원 행자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렴도가 낮은 기관, 인·허가와 단속 등 직무관련 기관에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또는 상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렴위는 올 초 행동강령 위반실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일부 교육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단체나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출장·연수에 무료로 동행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순 해외 주재 교육관 및 교육원장, 유학·연수 중인 교육 공무원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나 여행 등 과도한 외유성 행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김재천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