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지난해 하반기 예산절약·수입증대 우수 사례’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교통단속에 따른 고지서 좌우를 1㎝씩 잘라냈다. 고지서 1통의 무게가 기존 6g에서 5g으로 줄어 우편요금이 1통에 30원씩 연간 2400만원이나 줄었다. 경찰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기본은 ‘발품’
강원체신청의 사례도 비슷하다. 각 지방소방본부는 무의탁 노인 등에게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 ‘무선 페이징 시스템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에 착안, 강원체신청은 강원지방소방본부와 시스템확인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집배원들을 활용해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제도 역시 전국으로 확산된다.
부지런한 ‘발품’이 돋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직원은 수백개 신규 상장기업들의 주식 변동자료를 일일이 조사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27개 법인 105명에게 120억원을 추징했다.
감사원 직원은 2004년 ‘비료판매가격차 손보전사업’을 통해 부당 지급된 17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 사업은 비료 공급가격과 농민 구매가격의 차액을 공급자에게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 직원은 전국 1000여개 단위농협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농협과 비료 공급업체가 짜고 허위 매출전표를 만드는 수법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전지검의 한 직원은 속도위반을 한 뒤 벌과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운송법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일부 운송법인들이 소속 차량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벌과금을 내지 않아도 차량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에 이 직원은 해당 차량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압류하겠다는 공문을 운송법인들에 보내 과태료 2억 1000만원을 회수했다.
●‘관행’을 바꾸면 ‘성과’가 있다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난 문제의식과 탐구정신이 성과로 이어졌다.
국세청 세무서의 여직원은 코스닥 상장법인을 경영 위기에서 구해냈다. 해당 코스닥법인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체납세액만 54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이 직원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압류 조치 등을 취하는 대신 처분을 유예했다. 채권자들에게도 강제 집행에 나서지 않도록 했으며, 회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그 결과 회사는 회생했고, 세무서는 체납세액 전액을 환수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6-5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