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임원에 사외이사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금고 이사장 13명, 상근임원 4명, 사외이사 4명 등으로 구성되는 연합회 임원 구성을 2분의1이상은 금고 이사장이 아닌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아울러 상근을 하면서 연합회 운영을 총괄하는 연합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상근임원들이 책임지고 경영을 하도록 했다. 금고 및 연합회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료요청권을 부여하고,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감위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도 할 수 있게 했다.
임원 선거 때 금품 및 향응제공만 금지했었으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제공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호별방문 등도 못하도록 했다.
벌금형 이상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원조회도 할 수 있게 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 보완을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률을 현재 ‘잉여금의 1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