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도가 최근 마련한 ‘한·미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보고서(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지역을 영어공용화 지역으로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 ▲제주지역 외국어 방송국 설치·운영▲방송 영어자막방송 의무화▲직장인 영어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또 영어공용화에 따른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간판 영어 병행표기 의무화 등의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초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일부에서 제주영어공용화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시기 상조’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또 제주도는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내국인 카지노’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으로 감귤 산업 등 제주의 1차 산업이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됐다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제 휴양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일본, 중국 등 대외시장과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카지노 인·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넘겨진 상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카지노는 만19세 미만과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가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기 위해선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지난해에도 내국인 카지노 설치 허용이 정부에 건의됐으나 무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보고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초보고서”라며 “앞으로 도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한·미 FTA 대응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