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단체장은 1년 단위로 경영 목표를 설정해 일반에 공시한 뒤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받게 되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최고 750%까지 차등 지급되고 연봉도 ±10%까지 조정된다. 특히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대상은 경기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 경기영어마을 등 경기도 산하단체장 20명 전원과 금난새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등 예술감독 4명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 사장 임용시에는 경영성과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지만 출연·출자기관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성과 지표는 ▲혁신과제 수행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혁신적 리더십 제고 ▲고객만족도 등으로 경영성과와 CEO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