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나 규칙 등을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자치법규(조례, 규칙), 행정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특혜 발생 가능성, 재량범위의 기준 등을 평가해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사전에 개선하는 제도이다.2007년 청렴시책의 목표를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두고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감사담당관 490-3470.
2007-7-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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