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징수에 따른 필요 경비가 들어갈 뿐 아니라 서울의 경우 시청과 각 자치구가 78개국 8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제교류기금은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한 우호증진을 위해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 수수료와는 별개로 건당 5000∼1만 5000원까지 징수한다.2005년 기준 전국적인 기금 모금액은 372억원으로 한해 국제교류재단 전체 예산의 37%에 달한다. 광역시 및 자치구의 경우 많은 곳은 40억원, 노원구는 매년 12억∼14억원을 대행,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들은 국제교류기금 징수는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와 함께 처리되고 있어 별도의 징수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국제교류사업 비용 지원대상도 민간으로 국한돼 있다며 지원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훈균 노원구 민원여권과장은 “여권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은 부과·징수 주체와 자금의 운용 방법이 확연히 다른데도 이를 같이 취급해 비용이 안든다고 하는 것은 일반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자체에서 국제교류재단이 맡아야 할 기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최소한 징수금액의 10% 이상 소요경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